양대노총, 14.7% 오른 시급 제시 중소상공인 등 채무탕감 주장도 재계 최초안 미제시… 동결 전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동계가 내놓은 첫 요구안(1만2600원) 보단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정권 창출에 기여한 노동계가 현 정부에 들이민 '청구서' 격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업종별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계의 '청구서'도 처리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첫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상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 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 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범위를 전년 대비 7.8%∼26.9% 인상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사실상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높아졌는데, 이는 그간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이 428.7%나 인상되며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전원회의 직후 낸 권고문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