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만 부당이익 환수법'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활용해 이용자를 모았으나 쿠폰 등록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