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해당 법안 발의 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