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한 '1차 쪼개기'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정부·여당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켜 비대한 검찰권력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소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7대 중대범죄를 중수청으로 떼어 내고, 기존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립한 '수사구조개혁안'과 동일하다. 검찰의 권한은 문재인 정부 때 1차적으로 분산됐었다. 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수사는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문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앞세운 검찰개혁을 앞장서 지휘했다. 조 전 대표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졌다. 2021년에는 공수처와 검찰청, 중수청과 경찰청 분립 체제 구상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방안이 이번에 현실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수완박'은 뒤집히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검수완박 법안의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꿔 수사개시 범위를 늘린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문 정부의 검수완박 방안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8년 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