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에 판결로 대통령 자격 상실 규정
한동훈 "재판 중지된다면 68조 설명 어려워"
민주 "임기 시작 전 판결로 자격상실 의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대장동 재판이 연달아 연기된 가운데 헌법 해석 논쟁이 확전되고 있다. 당초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취임 전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 쟁점이 국한됐지만, 야권에서 대통령·당선자 궐위 사유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된다는 헌법 68조 2항 등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겸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이나 법,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68조2항도 논란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장관 눈엔 '당선자'란 글자는 안 보이냐"며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고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29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앞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29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앞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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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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