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다.
그는 당시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했고,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위,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등을 종합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태도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형량을 일부 줄였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