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6/2025061102109919002007[1].jpg)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과 전광판 등지에서 보아를 겨냥한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늦은 밤까지 서울 일대 보아 욕 도배된 거 지우러 다니는 보아 팬들' 이란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전광판과 미디어폴, 정류장 광고판 등에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 있다.
SM은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SM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오늘 추가로 정식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나 전광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에 낙서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 법 위반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낙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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