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는 보장 제외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보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해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현재 업계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개물림사고 관련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을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한다. DB손보는 이번 신담보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을 위해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맹견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DB손보는 이번 신담보를 포함해 올해 펫보험에서만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2019년 벌금형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됐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DB손해보험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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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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