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기존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서울고법의 판단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4개 재판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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