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안소현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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