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의결한 3특검법은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 규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검 규모에 대해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