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우 의장의 요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후보 중 1명을 3일 내에 임명한다.

절차가 막힘 없이 진행된다면 이달 중순 내로 지명이 마무리되고, 준비 기간 뒤 다음달부터 곧바로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3대 특검 중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고, 채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