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추후지정 이어
대장동·위례·성남FC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
李대통령 당선 전 위증교사 2심 재판도 기일추정
야권서 "상식밖"…헌법 제84조에 68조2항 해석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관련 재판은 임기 이후로 모두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취소하고 차기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보좌관(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미뤘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지만 선거운동 중이던 이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4일로 변경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추정했고 정진상씨 부분은 7월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기일(기존 18일) 추정을 알리며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두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구체적인 법령·판례 대신 헌법 84조만 거론했는데, '소추'의 개념에 기존 재판까지 포함해 해석한 모양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건의 재판 중 3건이 사실상 멈췄다. 대선 기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결심공판을 미루고 기일추정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1심과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1심 공판 준비기일이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로 잡혀있지만,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 재판중지에 대해 "헌법 68조 2항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재직 이전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단 해석은 상식 밖"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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