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국회 본회의 안 열기로 "이번주 법안처리 안해" "구성될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원내대표 선거는 13일 李 선거법재판 멈춘 뒤…형소법·법원조직법 개정 미뤄져 韓 "'판결'로 대통령 자격상실 가능…위헌입법 철회가 맞아"
지난 6월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 참석한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왔다.<정청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 했으나, 일단 미루기로 했다. 12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와 더불어 68조 2항 해석 논쟁이 대두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주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오는 13일 선출하며 후보는 친명(親이재명)계 김병기·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소법 개정안, 대법관 대폭 증원(14→30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받아온 5개 재판 중지 등이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전날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헌법 84조'를 들어 기한없이 미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강행하겠단 입장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선거법 재판 연기와)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결정이 달라진 배경으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 대통령실 등과 상의를 거쳐 결론낸 것이라고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이던 5월29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앞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야권에선 입법 자체를 철회하란 요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재판중지법'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 헌법이 그렇고, 국민 상식(64%)이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명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까지 라디오 방송에서 형소법 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할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을 것이 두려워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사살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64%는 선거 여론을 가리킨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던 지난 3일 방송 3사(KBS·MBC·SBS)가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진행한 심층 출구조사에서 '만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 물은 결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모르겠다' 10.3%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소추'가 기소(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민주당 측의 헌법 84조 해석에 '헌법 68조 2항'으로 반론을 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이를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등)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가 입법이 아닌 개헌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