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이어진 가운데, 경영계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류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국가의 특정 사례를 볼 때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령,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업종, 지역, 연령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고, 유급 주휴수당도 없다"면서 "또 인센티브 같은 성과에 따른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