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 고창명주가 제조일자를 변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순당 고창명주에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5840만원을 부과하고 문제 제품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순당 고창명주는 국순당 고창명주가 2022년 4월 4일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단위 1천865병을 제조해 자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량 749병을 포장실에 보관하면서 제조연월일 '2022 04 04'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연월일 '2024 07 11'로 표시된 새로 제작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순당 고창명주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514병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했다.

회사는 이 중 37병(131만8천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477병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전통주 제조업체 경주전통술도가는 생보리탁 제품명을 품목제조 보고서와 다르게 기재해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제조연월일 변조한 복분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조연월일 변조한 복분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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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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