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 위에 앞 범퍼가 파손된 재규어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다.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도 움직이지 않는 승용차를 피해 가기 위해 황급히 다른 차선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도로는 이리저리 뒤섞인 차들로 인해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다.
정차 중인 차 안에선 60대 남성 A씨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이를 본 한 운전자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112 신고를 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 A씨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A씨는 졸음에서 깬 듯 황급히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행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1㎞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기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뒤이어 실시한 마약 정밀검사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인근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는데도 3㎞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계속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수면마취 이후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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