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가 1개사에 최대 3개사까지 확대되고, 혁신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 연장이 배제된다. 혁신제품의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 첫 구매자가 돼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20개 제품이 지정됐다. 지난 한 해 동안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거두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에 자금난·휴업·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 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W) 융복합 제품은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으나,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지정 기간 동안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완화했다.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 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이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엄격 관리한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서 하자 시정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간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시범 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바꾼다.
조달청은 올해 530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기업에 국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방식의 시범구매도 처음 도입, 운영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