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해 도박을 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숨겨진 돈다발과 금괴를 발견했다.
#.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한 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한 뒤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게 됐다.
#.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C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남은 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C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위 사례처럼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총 1조원을 넘었고, 1인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식이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적발됐다.
일부 체납자는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해 왔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를 발견했고, 총 3억원을 징수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인 실거주지와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수색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했다. 또,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했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