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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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송파 재건축 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일시 해제 당시에도 투기 수요 차단 등을 위해 규제를 유지했던 곳들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면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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