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으로,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하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권리 구제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