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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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짜리 고급 빌라를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은 그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경매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4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이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는 또 있다. 한 건설회사는 지난해 9월 경매를 신청했고, 올해 2월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기도 했다.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28억74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9900만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집주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 받는다고 해도 서현진씨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원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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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400명에 달한다. 60.3%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으로 전체의 41.88%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863건(42.31%)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12%)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 등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이 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현행 구제 방안에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가 전세사기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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