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에도 재차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는데도 3일 오전 6시 48분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