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모두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 시행도 금지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강행한 상호관세는 '월권적 행정행위'라는 1차 판결을 받으며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에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게는 잠시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관세를 무기처럼 활용하며 세계 각국을 위협해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압박을 받아왔고, 통상 협상에선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당했다. 이제 숨통이 다소 트이겠으나,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쉽사리 포기할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기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번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안심하지 말고 , 더욱 정교하고 단단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통상 독주에 균열을 낸 이번 판결을 통상전략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상력과 주도권을 동시에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교화해야 할 시간이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백악관만 바라보지 말고 미국 의회, 산업계, 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이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법원이 틈을 만들어주었으니 이제 그 틈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 통상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은 냉철한 전략과 흔들림 없는 준비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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