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A씨가 가족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고 보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은 올해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 중 1건이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행위 기준으로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건이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도 있었다. 또 다른 매수자는 할머니로부터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사들이면서 보증금 6억5000만원에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대출한도 중 보증금을 뺀 대출가능액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에 매수자는 할머니를 주소지에서 전출시켜 대출액을 7억3500만원으로 올렸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조모를 다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시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6월에도 진행하며, 올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을 적발했고, 작년 1∼10월 신고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133건에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 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거래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월∼올 2월 주택거래분 가운데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대상으로 지난 3월 기획조사에 착수해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2023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160건이 적발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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