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 밤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했다. 권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자 그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권 후보가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재차 이재명 후보에게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토론이 끝난 후 권 후보는 "다른 후보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게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이 장면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고,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000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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