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취급사 7769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삼성·KB·DB·메리츠·현대·한화·롯데·MG·흥국·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 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개에서 38만개로 추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며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SKT 해킹 사고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200곳 정도로 줄어든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참고 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