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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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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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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