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조정 한도없이 자율 조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사업비 자체 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사업기간 자체 변경 한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라, 산업단지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입주 허용 업종 5년 주기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한 별도 심의·입주 허용 제도 등을 마련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