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고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선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힘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허용 조항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기존 예외제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연근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제도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김 후보에게 반문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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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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