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입법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면서 본격화됐다.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세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한 특검법 발의로 이어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 접대 의혹' 제기 역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사법부 악마화'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구성의 이념적 균형을 흔들고, 특정 판결을 문제삼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헌정 파괴적 행위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누가 보더라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차단이라는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여론과 정치적 책임 추궁은 구분되어야 한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굳이 대선 전에 사법부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 국회에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새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극히 위험하다. 국민의 눈에는 '셀프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정치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법치주의는 단지 재판제도의 운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견제받는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원리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부 악마화'는 국가 권력체계를 뒤흔드는 '제2의 내란'에 준할 수 있는 헌정적 위기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의와 민주주의 기준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법치를 흔드는 정치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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