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예보·상호금융권 동시 상향 조정

올해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간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도 조정한다.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 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자금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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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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