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계약 만료 연내"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15일 가교보험사를 통해 정리되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이 이날부터 제한되면서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중앙회는 이날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닌 상표권 계약으로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계약은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12월 31일이다.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이나 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새마을금고 CI. [MG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CI. [MG새마을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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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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