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절차 없이 국외 사업자들에 넘긴 테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국내를 포함해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또는 보관하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 안내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테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일평균 이용자가 800만명에 달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도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테무가 국내에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하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테무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정명령·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 사업자 대상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중국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테무의 법 위반 사실. 개인정보위 제공
테무의 법 위반 사실. 개인정보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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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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