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은 가히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이날 자신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모두 사법부의 조직을 흔들고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들이다. 무더기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한 민주당이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적용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후보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선거법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이 최종 유죄로 판결한 것을 법을 아예 고쳐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재명 면소' 개정안으로, '법앞의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검 후보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거대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까지도 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법에 근거한 최고 법원의 판단을 '내란 동조 혐의'로 몰아붙여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며, 법원조직접 개정안 2건은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각각 30명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의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된다. 대통령이 헌재만 장악하면 쉽게 사법부를 컨트롤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주류다. 또한 대법관 수가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게 되면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자신에 유리한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해 역시 대법원에 대한 통제가 쉬어진다.

이 법안들은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법원을 겁박하려는 '4종 세트'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형사소송 체제를 무너뜨려 독재로 향하는 길을 트는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전원합의체가 형해화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사법부 찬탈 시도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빌미삼은 민주당의 이런 무소불위격 폭주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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