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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우수기업은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시스템 실효성, 회계투명성 제고느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 같은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은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기업의 신청을 받은 뒤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9~10월 중 유예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관련 개선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감사인 교체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 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를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를 차등화했다.
밸류업 우수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안도 명문화됐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 위반 사항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기존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 및 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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