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물 ETF가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에는 정유신 디지털금융연구원 원장과 홍콩 K&L Gates 법무법인의 이재호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수석매니저, 박근환 SK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학계와 업계, 법조계가 함께 현물 ETF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으니 법안도 만들고, 상품도 준비하겠다 하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신산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육성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의 혁신적인 측면과 기술,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결제의 혁신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은 미국의 달러 패권 정책과 연결돼 있다"며 "이 같은 트렌드는 글로벌로 확산됐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 ETF는 가상자산 시장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주식시장의 돈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주는 연결고리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변호사는 홍콩의 사례를 통해 국내 현물 ETF 도입에 필요한 점을 짚었다. 그는 "홍콩은 작년 4월 처음 현물 ETF를 상장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며 "홍콩 사례를 통해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미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었다고 꼽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물결이 홍콩과 호주 등으로 퍼져나가며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 모두 변화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홍콩 금융당국이 현물 ETF를 허용한 것은 결국 홍콩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3~4년 전부터 홍콩은 갓아자산을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생각해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국내 법규를 기준으로 현물 ETF 출시를 위한 필요 요인을 짚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보면 ETF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 '기초자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ETF를 위해서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하고 기초자산의 rkrurd이나 지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면,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발권국이 존재하지 않아 통화로 보기도 어렵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규상 일반 상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지수 요건도 따져봐야 할 문제로 꼽았다. 신 변호사는 "가격이나 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비합리적으로 지수가 산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금융위원회가 정한 시장에서 통용돼야 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공신력 있는 S&P 등에서 지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어 지수 추적이 가능하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확실하게 법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신뢰 가능한 시장이 돼야 하기 ㅤㄸㅒㅤ문에 이를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트코인 현물 ETF 설계를 위해 ETF를 통해 매입한 비트코인을 위탁할 수 있는지, 위탁이나 신탁업자에 대한 업무 규정, 현물 ETF 도입 이후 유동성 문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로서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현물 ETF 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나 신탁 제도에 대한 개선과 투자자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가상자산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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