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은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업으로 오는 6월 '경남동행론'을 출시한다. 경남동행론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재원은 경남도가 제공하고 서금원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이다. 정상 차주는 최대 150만원, 연체가 있는 차주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정상 차주는 연 8.9%, 연체 차주는 9.9%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금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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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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