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으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도 관련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서는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더라도 면소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도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고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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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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