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인·중기 91% 차지..상표·디자인 사건 64% 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은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으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소송을 대신으로 분쟁해결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1995년 출범 첫 해 신청건수는 4건에 그쳤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 2024년 16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2015∼2024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개인·중소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출원인들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조정 대상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분쟁도 23%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 걸려 소송 대비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는 절반 이상(62%)이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이는 일반 조정제도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용기 변리사, 정해양 변리사, 이지은 변호사 등이 당사자 간 분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시상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는 감사패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유관기관 조정 연계 강화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김완기(앞줄 왼쪽 네번째) 특허청장은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