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인·중기 91% 차지..상표·디자인 사건 64% 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은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으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소송을 대신으로 분쟁해결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1995년 출범 첫 해 신청건수는 4건에 그쳤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 2024년 16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2015∼2024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개인·중소기업이 전체의 91%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출원인들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조정 대상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분쟁도 23%에 달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 걸려 소송 대비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는 절반 이상(62%)이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이는 일반 조정제도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정용기 변리사, 정해양 변리사, 이지은 변호사 등이 당사자 간 분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시상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는 감사패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유관기관 조정 연계 강화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김완기(앞줄 왼쪽 네번째) 특허청장은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완기(앞줄 왼쪽 네번째) 특허청장은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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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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