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설정 후 싸게 판 대리점, 공급중단 등 불이익
온라인 판매 금지·경영정보 요구도
공정위, 과징금 20억7100만원

자동차용품 제조업체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다 2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업계 1위다.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정해 알려준 뒤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불스원은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를 붙인 뒤,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대리점을 추적해 불이익을 줬다.

불스원은 또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못 하도록 했다.

이렇게 저가 판매, 온라인 판매 등을 막은 결과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불스원은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다. 대리점에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도 요구하는 경영 간섭 행위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불스원 제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불스원 제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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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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