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두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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