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즉각적인 상장폐지 대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금양은 12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금양의 주식 매매거래는 최종 결정일까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내에 금양의 경영과 재무 상황 개선 여부를 점검해 최종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그 결과 한국거래소가 금양에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양은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할 개선기간 동안 자금 조달 등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최대주주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금양 기장공장 건설 현장. 금양 제공.
금양 기장공장 건설 현장. 금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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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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