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은 2014년 10월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의심스러운 정황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성의 아들은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와 행정당국 측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남성의 아들은 "아버지가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라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연애는 직장에서 아버지의 휴식의 일부였다"라며 "아버지가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남성의 아들 손을 들어줬다.
이 남성의 회사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충칭의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성의 아들이 소송에서 이긴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그의 아버지가 일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다는 것을 꼽았는데, 그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생리적 욕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의 아버지가 매춘부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사회적 관습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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