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 23개소에 주차, 허용 구간 벗어나 주차하면 추가 부담금 부과
사진제공=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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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부터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가상 주차 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시가 공유 자전거·킥보드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업체와 협력해 불법 주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다.

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 구역은 매현초교삼거리에서 시작해 매현삼거리, 매탄주공그린빌2단지, 매탄에듀파크시티1을 거쳐 다시 매현초교삼거리까지를 잇는 사각형 구역 내에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는 가상 주차 구역에 조성한 주차 구역 23개소에 주차해야 하며, 주차 허용 구간을 벗어난 지역에 주차하면 추가 부담금(3000원~2만 원)을 내야 한다.

공유 자전거·킥보드 운영사 중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운영하는 플라워로드,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바이크, 에브리바이크 등 6개 업체가 가상 주차 구역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시는 앞으로 가상 주차 구역을 15개소까지확장할 계획인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내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킥보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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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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