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규제를 완화한다.

8일 기업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과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등 목적으로 해당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신한은행도 서울 외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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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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