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다리 골절로 입원한 소뇌실조증 환자가 병원 5곳으로부터 전원 거부를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소뇌실조증 환자 A(62)씨가 다리 골절로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는 8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했다.

병원 측은 신우신염과 폐렴 등이 의심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토요일이던 지난달 26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5곳에 전원을 의뢰했다.

그러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호흡곤란 증세도 보이다가 3일 만인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A씨 사망 직전인 지난 27일 오후 9시 8분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창원시 보건소 조사에서 A씨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은 '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공의 파업 이후 지역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합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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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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