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관서 거짓·부당청구 적발된 금액 232억5000만원 달해
의사인 친인척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11억원을 부당 취득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인 16억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거짓 서류로 비영리법인을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A씨는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거짓·부당 청구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인 친인척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11억원을 부당 취득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인 16억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거짓 서류로 비영리법인을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A씨는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거짓·부당 청구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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