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각종 법안 발의와 처리를 서두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더해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혐의에 대한 '기소'만이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 당선됐을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며,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모든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후 의결했다.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해당 재판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일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혐의도 처벌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법부 견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제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