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졸속으로 정치에 관여했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상의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헌법과 실정법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선고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법관 탄핵 추진… 반헌법 책동 막을 것
윤 본부장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이미 시작됐다"며 "법원이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또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며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 있다"며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본부장은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의 결별이야말로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 쿠데타에 나설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 법관 전원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국회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헌법적 책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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